소규모합병에 관한 이의제출 공고
인바이츠지노믹스 주식회사("을")는 2023. 8. 25.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인바이츠헬스케어 주식회사("갑")에 흡수합병하고 본 회사는 해산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합병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“을”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월내에 주권을 관계회사에 제출하여 하시기 바랍니다.
1. 합병방법 : "갑"이 "을" 을 흡수 합병하고, "을" 은 해산함
2. 소멸회사의 현황(“을”)
가. 상호 : 인바이츠지노믹스 주식회사
나. 본점소재지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40, 204호(아라일동, 산학융합원)
다. 합병기일 : 2023년 10월 2일
3.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 규정에 의하여 "갑"의 주주총회 승인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2023년 8월 26일
(“을”) : 인바이츠지노믹스 주식회사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40, 204호(아라일동, 산학융합원)
공동대표이사 이호영, 고유석